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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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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파크골프장 유료화 조례안’ 시의회 통과

양산시민 2000원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1000원

  • 기사입력 : 2019-12-08 0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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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동호인들의 반발이 있었던 양산 황산·가산공원 파크골프장 유료화 조례안이 상임위통과에 이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제 165회 정례회 조례안 본회의 심의에서 ‘양산시 낙동간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은 지난 3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해 통과시켰다.

    양산시는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양산시파크골프협회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반대의견이 거세 결국 보류하게 됐고, 이번에 세 번째 개정안을 재입법해 정례회에 제출하게 됐다.

    개정된 내용은 파크골프장의 경우 36홀 기준 일반요금은 5000원,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2500원으로 책정하고 양산시민은 2000원,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월회원제를 없앴고, 기준시간도 18홀 2시간에서 36홀 기준으로 변경했고 시간제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경로우대 요금감면 기준도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

    상임위에서 최선호 의원(민주당 동면·양주)이 "부칙 조례에 내년 2월 1일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 징수나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5월 1일자로 변경해 동의한다"며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이견없이 통과됐다.

    양산시는 “파크골프장 유료화 조례는 파크동호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내용이다”며“조례가 개정된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골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 측은 시간제한 없이 양산시민 일 1000원, 월 10000원이고, 경로우대를 적용하면 일 500원, 월 5000원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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