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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 해 마무리, 음주운전 절대 안돼- 김선우(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 기사입력 : 2019-12-10 2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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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2456건으로 직전 1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8.7% 줄었다고 한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올해 6월 25일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술자리가 잦은 연말 들어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현재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연말 음주운전 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운전자는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출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리 음주운전 유혹을 차단하고, 회식 등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찍 이동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

    운전자는 ‘한 잔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이 강화된 올해의 연말은 이전까지의 연말과는 다른 건강한 음주문화와 행복하게 연말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해본다.

    김선우(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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