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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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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노위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징계 부당”

노동자 4명 징계처분 취소 판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 기사입력 : 2019-12-10 2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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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노동자 4명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부당하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다만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해고(징계)에 관한 판정서를 보냈다.

    지노위는 지난 5월 현금영수증 허위발급과 차량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지난 5월 9일 노동자 4명을 각각 해고, 강등, 감봉 1월, 승급정지 2년한 것에 대해 징계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기에 부당징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고자를 복직하고, 임금상당분과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들 4명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 소속이었으므로, 징계사유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에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판정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해고라는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한다면 부당노동행위임에 틀림없다”고 반박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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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일반노조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지회 조합원들이 4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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