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대수요전력계 고장으로 수리를 하고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기간 중의 기본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 최대수요전력계의 고장으로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임시철거월분의 유효하게 시현된 실적 중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해 기본요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임시철거기간이 임시철거하는 검침월을 포함해 3개월이 지나면 넷째월분부터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해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임시철거하는 검침월을 포함해 12개월 이내에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설치하는 검침월 포함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재설치 당월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해 기본요금을 계산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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