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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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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선거법이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 기사입력 : 2019-12-11 2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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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내년 정부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까지 단독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가 극한대치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법적 근거도 없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 일부세력·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수정한 내년 예산안을 한국당을 배제한 채 처리한 것은 ‘날치기’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범여 성향의 정당만으로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재정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세를 몰아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법은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한국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도 예산안 처리와 같은 방식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그 속셈은 사실상 드러났다. 한국당에서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종전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고 교섭단체 대표 3명이 예산안 합의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4+1’협의체 예산안을 상정 처리한 것은 전략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4+1’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석(지역구)+50석(비례)’으로 가닥을 잡고 호남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까지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호남과 군소정당을 위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온갖 꼼수가 들어간 선거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더기 선거법’이 될지라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제1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면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막장 국회라도 ‘게임의 룰’ 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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