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98건 11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부과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윤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