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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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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물의 ‘공천 무관용’

총선기획단, 공천 부적격자 기준 발표
갑질·고액체납·성범죄 등도 배제 대상

  • 기사입력 : 2019-12-12 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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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채용·병역 비리나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먼저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이어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이다.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성(性)·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다.

    아울러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한국당은 기존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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