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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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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SM타운’ 초과이익 환수방법 찾아라

  • 기사입력 : 2019-12-12 2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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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조성사업은 행정 특혜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창원시 감사관은 12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SM타운 대응방향을 묻는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수년간 지속된 SM타운 특혜 논란을 감안하면 뒤늦었지만 적절한 방향이다. SM타운은 안상수 시장 시절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시가 추진한 대표적인 민간투자 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의창구 팔룡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사업수익으로 한류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10층짜리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업 골자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시설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 발표 이후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감사를 벌였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2017년 경남도 특정감사와 올해 시 자체 감사에서 절차 합법성을 간과하는 등 각종 특혜성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행정 특혜 내용은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점, 시세보다 헐값에 시유지를 매각한 점 등 다양하다. 민간 사업자의 정상적 사업 활동이 아니라 행정특혜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시의 행정특혜로 사업시행자가 남길 것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이 최소 1018억원에서 최대 2720억원이라고 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다. 주력 산업 위축과 지방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원시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가 돼야 한다. 그러나 시와 사업시행자, 운영사 간 맺은 협약에 이익공유 내용이 없다고 하니 환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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