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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SM타운' 초과수익금 환수 노력 계속”

노창섭 시의원 개발이익 환수 지적에
김동수 시 감사관, 시정질문서 답변
“사업자 개발이익 1018~2720억 달해

  • 기사입력 : 2019-12-12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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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특혜 의혹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창원문화복합타운(이하 SM타운)에 대해 창원시가 행정적 특혜로 인해 발생한 초과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5면

    12일 열린 제8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김동수 창원시 감사관은 “SM타운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의 투기성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속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 실시협약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협약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가 진행 중인 창원SM타운 전경./경남신문 DB/
    공사가 진행 중인 창원SM타운 전경./경남신문 DB/

    김 감사관은 협약 추진 방향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기부채납인 관리운영의 원칙을 협약에 명시, 개발이익 공유와 초과이익에 대한 지역환원 근거 마련, 협약 당사자 간 협력체계 유지를 들었다.

    그는 “11월 1일자로 협상을 개시한 상태고 공문을 주고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자 측이 비협조적이라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김 감사관은 “SM타운은 행정특혜로 사업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당연히 환수해 지역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다만 창원시와 사업시행자인 창원아티움시티, 운영에 참여하는 SM엔터테인먼트, SM의 자회사인 SM플래너가 맺은 협약에 이익공유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어떻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에 따르면 사업자 측 감사보고서가 예상한 수익이 1545억원, 사업시공사가 작성한 사업수지 분석자료 상 수익이 1018억원, 용역보고서(국토교통부 고시정보 기준)에는 2720억원, 경실련이 내놓은 공공분양 건축비 평균단가를 적용한 수익은 2591억원,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 수익은 1571억원으로 사업시행자가 남길 개발이익은 최소 1018억원, 최대 272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질문자인 노창섭(정의당, 상남·사파동) 의원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자들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 개발이익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사업계획서상 840석이던 공연장이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00석으로 몰래 축소된 부분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창섭 창원시의원
    노창섭 창원시의원

    창원 SM타운 조성사업은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창원시가 민자를 끌어들여 추진한 지역 한류체험공간 조성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로부터 의창구 팔룡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분양하고 발생한 분양수익으로 SM타운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지난 5월 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3개월간 점검한 결과 ‘특혜성 행정처리로 진행된 공익성이 결여된 부동산 수익사업’으로 결론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점, 부지매각 감정평가 때 낮게 감정평가를 한 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점, 시세보다 헐값에 시유지를 매각한 점 등을 행정특혜로 꼽았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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