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2020년 안전운임 결정

운수업체▷화물차주 1㎞당 2033원
화물연대, 성산구청앞 천막농성 중단

  • 기사입력 : 2019-12-15 17:21:19
  •   
  • 내년부터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안전운임이 1㎞당 2033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안전운임 시행을 촉구하던 화물연대는 성산구청 앞에서 진행해오던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안전위탁운임을 1㎞당 2033원으로(시멘트 899원),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1㎞당 2277원(시멘트 957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차주들의 노조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기대하는 한편 안전운임의 한계도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운임제 도입이 결정됐음에도 운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화주와 운송업체, 화물차주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지난 4일 오후 1시부터 창원시 성산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화물 노동자의 운임 인상을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