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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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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령군 예산 무더기 삭감은 의회 횡포다

  • 기사입력 : 2019-12-17 2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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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의회의 새해 예산의 무더기 삭감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군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4467억2300만원 중 174억400만 원을 일괄 삭감했다. 삭감 이유로 사업효과 불확실과 지원근거 미흡, 산출근거 미흡, 사업 재검토 등이라고 했다. 그러나 삭감에는 3000만원 미만 또는 이하의 도로사업과 농로포장사업, 주민건의사업 전액이 포함돼 있다. 또 정부 SOC공모예산, 국·도비 지원 사업 등이 들어 있어 논란과 함께 군민 반발이 우려된다. 삭감이 심도 있는 심사의 결과가 아니라 여야 대립과 집행기관과의 갈등이 원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심도 있는 심사가 아님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산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예결특위가 여야 대치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각각 발의한 2개의 수정동의안이 상정됐고 이는 찬반투표로 결정했다. 예결특위 심사부터 여야는 대립했고 그 대립이 본회의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이만 보면 여야 대립을 비난할 수 없다. 여야는 군민의 이익을 두고서도 관점을 달리해서 대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삭감내용을 보면 당리당략 그 자체다. 특정액수 미만과 이하 사업비와 주민건의사업비 등의 전액삭감은 심도 있는 심사에서 나오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어쨌든 군은 얼마 되지 않은 가용예산에서 사업비 무더기 삭감으로 각종 사업은 뒤로 미뤄지거나 못하게 됐다. 특히 국·도비의 사업은 이번뿐만 아니라 차기에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군의회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주민의 반발도 사게 될 것이다. 문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으로 숙원사업 또는 해야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 데 있다. 여야가 사업을 놓고 싸울 수는 있어도 사업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 또한 예산이 혈세로 이뤄지는 이상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의 무더기 삭감은 의회의 횡포다. 하루빨리 추경이라도 편성, 주민 숙원사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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