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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닻 올린 김해시 민주시민교육- 강재규(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기사입력 : 2019-12-17 2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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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4월 27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영남권 최초로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모두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동 조례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김해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한다.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김해시민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제3조), 시장의 책무(제5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제6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제7조),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제8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제12조)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는 (사)국민주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신형식 박사의 ‘김해시 민주시민교육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조현명 김해시 부시장과 관련 공무원, 김해시 의회 이광희 의원과 김종근 의원, 그리고 필자를 비롯한 교육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시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민주시민교육은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 역사가 깊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환경, 여성, 소비자, 인권,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단체들이 출현하면서 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비체계적이고 간헐적으로 실시해 오다, 201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포함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 제도화의 토대가 될 가칭 민주시민교육기본법의 제정과 같은 입법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광역은 서울(2013), 경기(2015), 전북(2016), 전남(2017), 세종(2018), 부산(2019)이, 기초는 성남(2015), 광명(2017), 용인(2017), 의정부(2017), 안양(2017), 하남(2018), 수원(2018), 고양(2018), 울주(2018)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경기(2016), 충북(2016), 충남(2017), 전북(2017), 전남(2017), 서울(2018), 광주(2018), 부산(2019) 교육청이 제정했다.

    민주시민교육이나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자치단체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국가 법령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치분권의 취지에도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예전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환경 관련 조례들을 제정·운영하자, 이후 국가 환경법의 제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민주시민교육기본법이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의 제정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다. 지난 11월 12일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발의 소식은 그 징후라 할 것이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조례에서 정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고, 그 외 전담조직의 구성과 예산확보, 조례의 취지에 맞는 다양하고 충실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도와 지역의 다른 시군에서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고, 경남도교육청 역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서둘러 제정해, 학교와 시민사회가 쌍두마차로 민주시민교육을 이끌어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강재규(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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