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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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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이야기 (23) 유류분에 대한 세법·민법 차이

민법은 ‘상속개시일’, 세법은 ‘증여일 현재’ 시가 평가

  • 기사입력 : 2019-12-18 0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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