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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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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가족수당으로 추가급여 받을 수 있어
가입기간 등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

  • 기사입력 : 2019-12-20 0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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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답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의 (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해 인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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