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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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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주택 불법 주정차가 앗아간 골든타임-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 기사입력 : 2019-12-23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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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창원시 성산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주택·아파트 화재로 194명의 사망자와 80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화재 발생의 경우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5분 이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의 통행방해가 인명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화재의 경우에도 소방차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 확보가 힘들었다.

    다행히도 시민들의 도움으로 소방차의 진입로 이면주차 차량을 밀어내고 주차 차량의 연락처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동조치하는 등 소방차 전용구역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데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돌이켜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대형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소방차 앞에 우리 이웃이 주차한 차량으로 앞길이 막힌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며, 특히 야간이나 심야시간이라 생각해보면 저절로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진입이 늦어져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진 것을 계기로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의무화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나 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방차전용구역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출동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소방·구급차 길 터주기 훈련도 하고 있다. 소방서가 선정한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등 에서 실제 출동할 때와 같이 소방차의 사이렌을 켜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해 거주자들의 고충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상태이다.

    겨울철을 맞아 곳곳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차 진입로나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도록 시민의식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키는 ‘골든타임’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되새겨 안전하고 행복한 창원시를 다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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