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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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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2-30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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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개선되었다는데,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답- 기존엔 15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 가능, 내년부터 8일 이상으로 변경해 확대 적용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2020년 1월1일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 적용 기준이 ‘월 소정 근로일수가 15일 이상 근로한 경우’ 에서 월 소정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이며, 신고는 4대 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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