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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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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장 ‘낙하산 인사’ 논란

경남협회장, 2개월 전 전입 A씨 선임
회원들 “함양지회서 활동한 적 없어”

  • 기사입력 : 2019-12-30 2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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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경남지체장애인협회장이 함양 출향인 A씨를 제13기 함양군지회장으로 선임하자 함양군 지회 회원들이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함양지회 회원들은 A씨에 대해 “함양군에 거주하지도 않고 함양지회 회원도 아니며, 그동안 함양지회에서 활동한 적도 없는 사람”이라며 자격을 문제 삼는 등 회원들과 지역정서를 무시한 낙하산식 인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함양지회 한 회원은 “그동안 지회장은 지회 임원,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경남협회장이 선임해왔는데 A씨에 대해선 그런 추천 절차도 없이 협회장이 꼼수 선임했다”며 “A씨는 지회장에 선임되기 위해 2개월 전에 창원시에서 함양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또 “이처럼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지회장에 앉히려는 의도가 뭔지, 불투명한 인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회원은 “함양에 거주하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함양군지회에서 아무런 활동도 없고 근거도 없는 사람이 지회장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관 제7장(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 제31조 2항에는 군지회장 선임에 대해 시군구지회장은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도협회장이 임명하되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보고하며…(개정 2004.6.30., 2008.8.4.)로 규정돼 있다.

    이전의 협회 정관에는 ‘지회장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 중 지체장애인으로 소속 정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시·도협회장의 추천과 중앙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도협회장이 임명하고…’로 돼 있었는데 지회 정회원 추천 절차가 삭제된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지회장은 지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회원들과 교류도 하며 기여도가 있는 사람이 돼야 제대로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군지회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 대한 뜬금없는 낙하산식 인사는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지회장은 “함양군지회 지회장에 선임된 것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주 2~3일은 함양에서 생활해 왔고, 함양군지회에서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장애인신문에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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