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내달부터 강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공포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허용기준 높여
수도권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추진

  • 기사입력 : 2019-12-30 21:16:55
  •   
  • 내년부터 3.5t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된다.

    30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3.5t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된다. 30일 오후 경유차량이 창원시내를 달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내년부터 3.5t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된다. 30일 오후 경유차량이 창원시내를 달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당시 기준은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의 2.1배였고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돼 있었다. 환경부는 이 기준을 더 강화해 이번 개정안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로 규정했던 것보다 5% 더 낮춰 1.43배(0.114g/㎞)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3.5t 이상의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기 종합검사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밝힌 차량의 유종별 미세입자 생성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2012년식 YF소나타 경유 차량의 경우 실외 도로 실험에서 0.363g/㎞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확인됐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강화된 규정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는 2021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차량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단기간에 차량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해석된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도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 검사에 질소산화물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을 뜻한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