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6일 (화)
전체메뉴

31일 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투쟁’ 이어간다

금속노조·민주노총도 ‘천막 농성’
사측 “철거 안하면 법적책임 요구”

  • 기사입력 : 2019-12-30 21:17:00
  •   
  • 31일 해고를 맞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585명 가운데 110여명이 창원공장 내에서 머무는 숙식투쟁을 이어간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공장 정문 앞에 농성천막을 설치해 연대하기로 했다. 사측은 새해부터 비정규직 직원들은 공장 출입을 금지하며, 사내외 천막에 대해 31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의 철거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 반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 반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31일 전국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창원시 성주동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과 제2차 경남노동자대회를 열고 본관 농성장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과 같은 마지막 발판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지지할 것을 밝혔다. 사측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역본부에 공문을 하루에만 3차례 보내 농성텐트를 철거하라고 고지했다.

    사측은 공문을 통해 “본관 앞 불법시설물에 이어 30일 당사 사유물인 창원공장 정문 앞 다리 위 1차로를 점검하고 불법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기에 31일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지엠은 고유의 권한인 시설관리권을 행사하여 임의철거할 수 있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통보했다.

    이슬기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