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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는 국적지 기준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달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과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납세 범위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소득세의 경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인 경우 해당 거주지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소득에 대해서도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과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각국은 가급적 자국의 거주자로 보도록 자국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에 A국과 B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조세조약에는 거주지국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도 거주자·비거주자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거주자 판정을 위한 주소 또는 거소, 거주기간의 계산 등에 대해서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국내거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은 국내상속인들이, 국외에 있는 재산은 국외상속인들이 각각 가지기로 합의했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총 세액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이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기로 한 국내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한다.(국외거주자들은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것임) [국외재산과 국내재산의 협의 분할과 상속세 과세](대법 94누5359, 1994.11.11. 선고)
피상속인이 해외 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사망 당시 생활근거지가 국내 있었다면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자로 봐야 한다.(대법 89누8064, 1990.8.14. 선고)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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