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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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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02 0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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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부모와 5년 이상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여생을 모국에서 보내고자 내년 귀국하여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 부·모가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땐 국외여행허가 취소로 병역의무 이행해야


    부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후 부 또는 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므로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을 위반한 불법체재자로 고발되며 국외여행허가 제한,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와 5년 이상 국외거주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은 이후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영주권 취득으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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