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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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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올해부터 ‘5회 경고 누적시 1경기 출장정지’

■ K리그 2020 시즌 달라지는 제도
외국인 선수 타 구단 이적료 폐지
구단별 최대 외국인 선수 5명 보유

  • 기사입력 : 2020-01-07 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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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2020시즌부터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신설 등 K리그에 적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밝혔다. 올 시즌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신설= 2020시즌부터 동남아시아(ASEAN) 쿼터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국적 불문 3명 + AFC가맹국 1명 + ASEAN 가맹국 1명)를 보유 및 출전 할 수 있게 됐다.

    ◇아산 구단의 시민구단 전환 및 K리그2 참가= 지난 시즌 경찰 의무복무선수와 일반 선수를 함께 선발해 리그에 참가했던 아산은 2020시즌부터 완전한 시민구단의 형태로 K리그2에 참가한다.

    ◇경고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 변경= 기존에는 3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되었으나, 올 시즌부터는 처음 5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 그다음 3회 경고누적시 1경기 출장정지, 그다음부터는 2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FA 외국인선수 이적료 폐지= 해외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후 K리그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하이브리드 잔디 허용 =2020년부터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도 사용가능하다. 단, 인조잔디 함유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하고, 잔디길이, 회전저항 등 여러 항목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그밖에 달라지는 점= K리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저기본급이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되고, 출장정지 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조치된 지도자는 그라운드 밖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벤치에 지시를 내리는 행위도 불가하다. 홈 클럽은 경기장 전체 좌석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 그 동안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참가했던 K리그 주니어 저학년리그(U14, U17)가 올해부터는 전기리그 전 구단 참가를 의무화한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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