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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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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09 0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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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누군가가 전달하지 않아 당사자가 입영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답- 입영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땐 법적 처벌, 당사자 입영 거부 땐 3년 이하 징역 선고


    입영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때에는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에 의거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입영할 사람을 대리해 입영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 또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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