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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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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전기 마련한 ‘지방이양일괄법’

  • 기사입력 : 2020-01-12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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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인 2004년부터 추진돼 16년 만에 이뤄진 성과다.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의 의미는 특별하다. 그동안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는 개별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을 일괄 개정, 400개 사무를 동시에 이양한다는 점에서 지방권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년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는 그동안 국가가 시도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 253건과 시도수행 사무 51건이 포함돼 있어 순수하게 사무가 넘겨지는 것은 96건이다. 경남에서는 진해항과 삼천포항 등 7개 지방관리항의 개발권과 운영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경남도로 이양된다. 국토부가 수행했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사무는 시군으로 이관된다. 이러한 사무 이양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수요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지역개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행정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이양이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와 권한과 함께 이에 소요될 재정과 인원까지 넘겨야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400건에 달하는 사무가 한꺼번에 이양되는 만큼 정부는 재정이양과 함께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한다. 이번 사무이양이 성과를 내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지방분권시대로 도약하는 커다란 발판이 되길 기대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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