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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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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13 0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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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기전자제조업으로서 인원은 50명 이상이나 작업현장은 주로 외부에 나가서 애프터서비스(AS)만 이루어질 때 보건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요?

    답- 작업현장 상관없이 전기전자분야는 관리자 필요


    어느 일정한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에 의해 판단하면 되고, 당해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사업장의 내부인지 외부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사업장이 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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