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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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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에 2000만원 요구한 도청 공무원, 집행유예형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20-01-14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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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2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3일 도청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공사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해 “급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자신의 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제3자의 계좌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A씨는 자신의 금품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업무 관련 회사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뢰 액수 중 1천750만원을 돌려준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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