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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20일부터 경남도 특감

경남도 “공사 적정성·채무 불이행 집중점검… 위법사항 적발 땐 엄중조치”

  • 기사입력 : 2020-01-14 2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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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해지 등 채무불이행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마산로봇랜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마산로봇랜드 관련 부서인 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로봇랜드 조성과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 감사실은 이번 감사에서 로봇랜드 조성 주요시설 공사의 적정성과 민간사업자 채무 불이행, 실시협약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산로봇랜드 조성 현장.
    마산로봇랜드./경남도/

    특별감사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2단계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법무와 회계, 토목·건축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로봇랜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조만간 로봇랜드에 대해 감사를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마산로봇랜드는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경남도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12년 만에 개장했지만, 개장 40여일 만에 민간사업자(PFV) 경남마산로봇랜드(주)는 대주단에 갚아야 할 1차 대출금 50억원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이유로 대주단이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등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호텔, 콘도 등을 짓는 2단계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로봇랜드 추진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등 복잡한 사안이지만,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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