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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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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15 07: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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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다 퇴사 시 복무기간 단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병역지정업체 퇴직해 현역 등 입영 땐 의무복무기간 매 4일마다 1일씩 단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퇴직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만큼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은 매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다만, 전공상 사유로 인한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신분이 복귀된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퇴직한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복귀됐다면 현역병의 군사교육과 훈련과목 및 훈련기간 등 교육과정을 달리하므로 현역에서 실시하는 기초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신분이 복귀됐을 땐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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