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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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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될까

조례안 오늘 도의회 상임위 상정
경남도·도교육청 공무원 등 대상
노동계 “민간 사업장까지 포함을”

  • 기사입력 : 2020-01-16 0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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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경마공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도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경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26일 경남도의회 송오성 도의원을 비롯한 44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6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피해자를 지원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경남도 소속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상담·접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나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동계는 현행 직장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센터 설치를 포함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센터가 더욱 절실한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 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의 사안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현 조례안은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산하기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을 담고 있어 올바른 조례안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하고 법 통과 이후에도 괴롭힘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며 “경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민간 사업장도 포함한 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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