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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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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엠, 해고자 공장출입 막지 말아야”

부산고법, 2심서 회사측 항고 기각

  • 기사입력 : 2020-01-16 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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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을 막아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3민사부(재판장 박준용)는 한국지엠 주식회사가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28명에 대해 공장 출입금지를 해선 안된다는 1심에 불복한 회사측 항고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서도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내에 무단으로 출입해 공장 내 도급 공정의 인수인계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공장부지에 불법시설물인 농성텐트를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공장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방해 행위와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항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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