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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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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가족재단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수정 통과

성평등→양성평등 등 조례안 용어 고쳐
20일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의결 예정

  • 기사입력 : 2020-01-16 0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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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15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지역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정책 전반을 수립, 실행할 싱크탱크인 ‘경남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는 근거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조례안 내 용어를 고치고 설명을 덧붙인 조례수정안을 가결했다. ★관련기사 7면

    수정안은 조례안 1조 목적 등에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고, 제3조2호 중 성주류화를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통계·교육 등)’로 풀어서 안내했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은 여성가족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조례안 내 용어 사용 등에 대해 일부 이견도 보였다.

    자유한국당 윤성미(비례)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설립 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은 아니지만 재단 설립 취지의 모태가 양성평등기본법이라면 성평등이란 용어 대신 법의 목적과 정의에 명시된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성주류화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성주류화란 용어는 급진적 페미니즘 세력 근거, 성별 간 특성을 성차별로 규정, 성평등이란 미명 하에 남녀분열, 남성혐오에 이르고 있으며 남녀 외 각종 성적 취향을 제3의 성으로 인정하는 새 용어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성주류화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니 여러 사람이 착각, 오해하는 용어 대신 타 시·도가 먼저 만든 조례처럼 사업을 설명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원 간 토론 끝에 더불어민주당 장종하(함안1) 의원이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주류화라는 용어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통계·교육 등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 가결했다.

    문복위는 이날 ‘경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 ‘경남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도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을 우선구매토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지정·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각 상임위가 의결한 조례안 등은 오는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김희진·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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