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도교육청 관련 조례안은 심사보류

  • 기사입력 : 2020-01-17 07:54:56
  •   
  • 속보= 최근 경남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중 1건은 상임위 통과, 1건은 심사보류됐다.(16일 7면)

    더불어민주당 송오성(거제2) 의원이 43명의 도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6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각각 상정됐다.

    심의 결과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고, 교육위원회는 심사보류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사실조사 조항 추가, 센터 운영상 필요한 구체적 비용추계,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조치 의무화로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송오성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어서 심사보류에 동의했다”며 “특히 사실조사를 객관적으로 할 기구에 외부인사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성대 정책국장은 “도교육청의 경우 무기계약직, 관할 산하기관과 학교도 있어 조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도청과 교육청 조례안 내용이 거의 같은데 교육청만 심사가 보류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