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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주 농어업인·단체 대상 35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기사입력 : 2020-01-17 0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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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총 350억원 규모의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 개인 3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5000만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원까지이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돼 지금까지 1108억원의 기금을 조성, 3만7306명의 농어민들에게 8217억원을 융자지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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