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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후경유차 폐차 13억 지원

차종·연식 따라 최대 3000만원

  • 기사입력 : 2020-01-19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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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3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대상이다. 김해에 1년 이상 등록 후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신차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차등을 둬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고 휘발유, LPG, 전기,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잔여 30%를 지원받는다. 또 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및 LPG 1t 화물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1개월간이며 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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