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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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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중단 부담으로 민간사업자에 끌려가면 안돼”

박준호 도의원, 업무보고서 질타
“사업이행 의무·책임 강하게 물어야”
도 “사업자 운영비 50% 지원 요구

  • 기사입력 : 2020-01-20 0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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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산로봇랜드 전경./경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산로봇랜드 전경./경남도/

    개장 넉달이 넘도록 흥행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산로봇랜드에 대한 도의회의 강도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관련부서,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감사를 20일부터 착수하고, 민간사업자는 테마파크 운영 중단을 볼모로 실시협약상 운영손실 무한책임에서 벗어나는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좀처럼 ‘터널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남도가 민간사업자의 2단계 사업 불이행과 서울랜드서비스㈜의 테마파크 위법 운영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산업혁신국, 오후 경남로봇랜드재단 등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로봇랜드사업 운영손실을 100% 책임지는 무한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의 사업재구조화와 오는 6월 30일까지 테마파크를 임시운영하고 운영비의 50%를 도가 지원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로봇랜드 테마파크는 운영 권한이 없는 서울랜드서비스㈜가 계속 운영하고 있고, 2019년 12월 30일까지 2단계 사업 미이행한 책임을 물어 민간사업자에 부과할 수 있는 1일 3억3400만원의 지체상환금도 부과된 적이 없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준호(김해7·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이 뭐냐’고 묻자 이미화 경남도 전략사업과장은 “사업재구조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임시운영합의서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비 50%를 지원해달라는 민간사업자의 요구가 합리적인가”라고 물었고, 이미화 과장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실시협약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가 로봇랜드 운영 중단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의무와 책임을 강력하게 묻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되 사업이행 압박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랜드㈜가 자회사인 서울랜드서비스㈜의 운영적자를 무한책임지는 연대보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2단계 사업 미이행 지체상환금 부과 고지도 당장해야 한다“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협상이 되지 않겠나”고 강력한 도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이미화 과장은 “재단이나 창원시 입장에서는 테마파크는 정상운영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면서 “특별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 종합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객관적으로 판명되면 개선대책, 운영 전반적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 운영 중단을 볼모로 부당한 요구를 해오는 것에 대해 로봇랜드재단은 자체적으로 정상운영할 수 있는 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창선 로봇랜드재단 원장은 “민간사업자 등은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테마파크 운영권을 재단에 이관해야 함에도 다른 협상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는 민간사업자가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협약변경이나 무한책임 등을 모면하려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4차례에 걸쳐 테마파크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는데, 중단은 있을 수 없다”면서 “서울랜드서비스가 테마파크 운영에 손을 떼도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과 경남도, 창원시가 대책을 마련해뒀다. 정상운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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