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한국당, 위성정당 명칭 ‘미래한국당’ 신고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에 변경
4+1 협의체 “꼼수… 정당해산심판 소송할 것”

  • 기사입력 : 2020-01-20 07:58:06
  •   
  • 자유한국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미래한국당’으로 명칭을 바꿔 신고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칭 변경을 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꼼수’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대안신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명칭 변경신고는 선관위의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 결정에 따른 이행절차로, 법을 준수하고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또 ‘미래한국당’에 대해 비판하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향해 “의회폭거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4+1’협의체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선거법이 처리되자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했다. 기존 한국당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5석 안팎에 불과하지만, 위성정당을 세울 경우 비례대표 선거에서만 최대 두 자릿수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