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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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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패 공무원 ‘무관용·부서장 연대 책임’ 적용

경남도, ‘2020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고액 공사현장 모니터링·순회 교육 등 포함
금품 제공 사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추진

  • 기사입력 : 2020-01-20 2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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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부패 ZERO(제로)·청렴 경남’을 만들기 위해 무관용 원칙, 부서장 연대책임을 묻는 ‘2020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반부패 척결에 나섰다.

    경남도는 올해를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청렴 실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연말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8년도보다 1단계 하락한 3등급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았다.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나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에서 4등급 평가를 받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했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도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부 청렴도(60.1%)에서 ‘부패인식’ 점수는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공사·용역’ 분야에서 ‘신속한 업무처리, 일 처리 감사 표시, 관행상 친분유지’를 이유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받은 직접 부패경험이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떠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자리 잡아야 도민이 신뢰하고 함께 가는 도정이 가능하다”며 “비위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처벌 원칙과 부서장 연대 책임 적용’ 등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는 경남도 주관 1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무소에 대한 청렴도 모니터링 강화, 청렴 윤리담당의 순회 청렴 교육 시행, 계약 당사자인 업체에 금품·향응·편의 제공하지 않는 자정노력과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부패신고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부패사건 발생 시 행위자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묻는 반부패 예방도 강화한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추진한다.

    김제홍 감사관은 “공직자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과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보상금 1억원 상한)를 활성화해 도정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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