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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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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과를” vs “과실 확인 땐 할 것”

노조·유족, 도청서 문제해결 촉구
유족 “사죄 없이 고인 명예 훼손”
사측 “노동부 조사와 비교 먼저”

  • 기사입력 : 2020-01-20 2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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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밀양 중견기업에서 3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정내리면서 유족들이 사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재조사 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는 방침이다.(20일 6면 ▲고용부 “밀양 기업 직원 사망,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A(32)씨 죽음에 사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A씨 유족들은 회사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부 조사 결과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사과도 없는 데 격분했다. 아들의 장례를 아직 치르지 못한 부모는 기자회견 내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A씨의 형은 “동생이 43일째 차가운 장례식장 안치실에 누워있다”며 “아직도 왜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는지 원인을 모른다. 회사는 아직 잘못했다는 말도 없으며 되레 가족불화나 여자친구랑 문제가 없었는지 묻거나, 유서에 상사의 일방적 카풀 요구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회사는 그것이 당사자와 협의된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었다며 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밀양의 한 기업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기자회견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밀양의 한 기업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기자회견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중당은 A씨 죽음으로 드러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사측은 노동부 조사 내용과 사측의 자체 조사 내용이 다른 부분을 비교한 후, 회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가족불화나 여자친구를 원인으로 보는 발언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며 “회사 자체조사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내용을 노동부로 받아서 재조사할 예정이며, 그때 회사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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