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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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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장기요양기관 36%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경남도, 근로실태 분석 자료 발표
의무기관 188곳 중 66곳 준수 안해
감독기관 주의·행정지도 강화 요구

  • 기사입력 : 2020-01-21 2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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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3곳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1일 ‘사회적 가치 감사 결과 보고서-인건비 기준율 준수 여부를 통한 장기요양병원 근로실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도가 사회적 가치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형식의 감사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후 첫 번째 감사 결과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도는 이번 감사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창원시 188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 관내 인건비 지출비율 의무가 있는 188개 장기요양기관 중 66개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36.7% 수준이다.

    특히 적발된 기관 중 90%가 넘는 61개소가 방문요양기관이었는데, A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기준(85.6%)에 한참 못 미치는 52.11%만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르면 장기노익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기관 3곳도 적발했다.

    도는 “관리감독기관인 창원시에 대해 주의 조치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도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아니지만 개선의 필요가 높은 사안들도 적발했다. 창원시 관내 7개 기관에서는 특정 종사자에 대해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에게 시설장 수준 또는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장기요양기관 급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도내 장기요양기관은 2013년 925개에서 2018년 1242개로 늘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그대로여서 직원 1명당 수십 개소의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또 담당직원들의 근무 기간이 5개월에서 1년 이내로 바뀌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과 관리감독 역량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지출비율에 대한 정보 접근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 건의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기준 제도 개선 △경남도 시군 업무역량 강화 지원 △시군 자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도는 감사 결과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문제는 요양보호요원의 근로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소통부재 및 시군의 업무역량 미비로 행정 특히 감사와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새로운 감사기법으로 선도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과정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취약요인을 분석해 개선안을 도출한 것은 이번 감사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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