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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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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바뀐 로봇랜드, 창원시의회 상임위도 변경

환경해양농림→경제복지여성위원회
6월 말까지 유지 특례조항 신설 추진했지만
“특례 신중해야”-“논의 연속성” 갈려 무산

  • 기사입력 : 2020-01-21 2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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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담당 부서가 바뀌어 소관 상임위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마산로봇랜드에 대해 문제점 파악과 논의, 대책 마련 등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소관 상임위를 유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으나 부결됐다.

    창원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비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담당부서가 창원시 해양항만과에서 신성장사업과로 바뀐 마산로봇랜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상임위를 올해 6월 30일까지 기존 환경해양농림위원회로 유지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산로봇랜드는 담당부서가 신성장사업과로 변경되면서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로 변경된다.

    21일 열린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창원시의회/
    21일 열린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창원시의회/

    이날 회의에서 반대 측 의원들은 “마산로봇랜드 문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서 맡아도 충분히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한시적인 특례조항이 향후 끼칠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 선례를 남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은 “10년동안 진행돼온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임위가 환경해양농림위원회다. 6월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5개월 정도, 행정사무감사까지 연장하는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무기명 투표로 부쳐진 안건은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7명 중 3명이 찬성, 3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며 부결됐다.

    마산로봇랜드의 소관 상임위 변경 문제는 담당부서 변경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지난 12월 처음 제기됐다.

    창원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기존 로봇산업 담당 신성장사업과 업무와 마산로봇랜드 담당 해양항만과 업무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아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예비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집행부는 업무 시너지효과, 경남도 행정기구와의 협력 등을 이유로 조례통과를 설득했다. 또 의원들의 요구로 향후 6개월간은 마산로봇랜드 관련 문제를 기존대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이 질의에 나서 “행정기구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님과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조례를 의회에 송부하기 직전까지 한 번도 위원회에 설명이 없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홍표 의원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들이 마산로봇랜드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등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결국 의원들의 뜻을 모으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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