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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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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총선 예비후보 3명 중 1명 전과

선관위 등록 123명 전과 분석
무면허 등 교통범죄 21명 ‘최다’
청소년 강제추행·사기범도

  • 기사입력 : 2020-01-21 2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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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총선 도내 16개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자 3명당 1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악범죄 전과를 가진 인물은 없지만 폭행, 사기, 상해, 청소년 강제추행, 상습 음주운전을 저지른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인물을 고르는 혜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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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경남신문DB/

    ◇123명 중 46명 ‘전과’= 본지가 분석한 결과, 21일 낮 12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도내 16개 선거구 예비후보는 총 123명이고 이 중 37.4%인 46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혁명배당금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명, 우리공화당 3명, 무소속·바른미래당 각 2명, 민중당 1명이 전과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창원성산과 진주시을, 양산시을에 각각 5명으로 가장 전과자가 많았다.

    범죄 내용으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등)이 16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창원성산 우리공화당 소속 진순정 예비후보와 진주시을 자유한국당 소속 정인철 예비후보, 밀양·의령·함안·창녕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이승율 예비후보, 무소속 신영운 예비후보, 거제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범준 예비후보, 양산시을 자유한국당 윤종운 예비후보 등은 2번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후보는 각각 8명(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5명 등으로 많았다.

    사기 전과자,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자도 각각 2명이었다. 김해시을 배당금당 소속 안종규 예비후보는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다.

    자세한 전과 기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공천 기준 강화로 상당수 낙마 예상=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는 대상은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선거범, 정치자금법·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집유는 10년),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5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집유는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각 정당들은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춘 인사검증을 위해 공천심사 배제 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당헌·당규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강화해 개정했다. 민주당은 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뇌물·횡령 등 부정부패로 금고 이상 받은 자와 체납자, 선거 관련법 위반으로 확정형을 받았거나 사기·폭행·배임 등 파렴치 및 민생범죄자 등을 부적격 처리 대상에 넣었다. 특히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 대상이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는 기소 단계에서도 예외없이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위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11일 발표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통해 2003년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성·아동 관련 문제는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원칙을 세웠다. 몰래카메라·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폭력 등도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했고 당규상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과를 가진 각 정당 예비후보들은 공천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당수 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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