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30대 여성이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창원시내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해 갑자기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산 후 우울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숨진 영아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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