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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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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 조정·안정적 운용
내달 11일까지 예고사항 항목별 의견 접수

  • 기사입력 : 2020-01-28 0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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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시는 창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예고사항 항목별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 재원은 창원시 일반회계의 전출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전출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적립해야하고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모인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공청사 등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사업의 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 등에도 사용가능하다. 다만 사용금액은 회계연도 내 적립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창원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한다. 기금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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