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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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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28 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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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1~2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확정된 종합소득 금액 기준 보험료 적용, 소득 발생과 보험료 적용시점 시차 생겨


    지역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해 확정된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종합소득 신고는 전년도 소득을 당해연도 6월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고, 조정기간을 거쳐 확정된 소득금액은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 보험료에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2018년도 귀속분을 2019년 6월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받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동안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국체청에서 소득금액이 확정되어 보험료에 적용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1, 2년 전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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