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부터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의 위치에서 공급할 경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목이다.
물론 공급받는 자가 일반사업자이면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을 받게 될 것이고,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이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되지 아니한다. 아무튼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형태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가 사업자이고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이면 과세한다.
그러면 골프회원권의 거래는 과세대상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골프장에서 분양하는 경우와 기 분양된 회원권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 차이가 난다. 골프장에서 분양하는 경우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조건인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고(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반환조건부임으로 과세제외 됨) 반환조건부가 아닌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미 유통되는 회원권의 거래는 과세대상이 되므로 양도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인 개인명의 회원권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미 분양된 회원권 중 출자금이 포함된 회원권의 거래 시 출자금 상당액도 과세대상인가?
창원컨트리클럽의 회원권과 같이 출자금과 순수회원권 가액이 혼합된 경우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출자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골프회원권과 비상장주식이 하나로 합체되어 거래되어 왔다면, 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주된 거래인 골프회원권의 공급에 부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주된 재화인 회원권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재화로 본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입자가 일반과세자이고 회원권을 주로 임직원의 체력증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로 사업과 관계없이 사용하거나 거래처의 접대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데 이에는 사실상의 판단문제가 이슈가 된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저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45) 직접세와 간접세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44) 처분재산과 상속세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42) 우회양도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40) 가족 간 양도 시 증여 추정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8)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6) 상속재산 재분할·증여재산 반환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5)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 합산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4) 부가가치세의 논리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3) 국제적인 부동산투자와 세금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2) 토지거래허가와 양도·취득시기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1) 자금출처조사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0) 세법상 양도의 개념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27) 분식회계로 인한 세법상 불이익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26) 가업승계의 증여·상속세 과세 특례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24)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23) 유류분에 대한 세법·민법 차이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21)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방법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8) 소득세 징수방법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7) 배당세액공제의 논리와 의미
- [이상준의 세금 이야기] (16) 소득·법인세와 상속증여세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5)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4) 구글세 부과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2) 사업자명의 대여는 위험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1) 과점주주는 무조건 불리하나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0) 개인·법인기업 중 유리한 쪽은?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9) 종중 땅 양도세득 비과세 혜택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8) 임차인 사업종목 따른 세금 차이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7) 상속 신고는 무조건 해라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5) 부부공동명의의 유리한 측면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 세금 체납 제재 조치는?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2) 이혼 시 세금 고려하라
-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 부동산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