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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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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66년 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오근영(변호사)

  • 기사입력 : 2020-01-29 2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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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여야 대립 끝에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대통령령으로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핵심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권 확대, 검찰 수사권 축소, 그리고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축소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바뀌게 됐다.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고,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만 있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의 5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불기소처분의 경우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어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축소된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수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한정된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 작성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검사 작성 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도 경찰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다만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공포 후 4년 이내에 시행된다.

    이로써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유지되지만,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누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의 견제를 위해 추진된 만큼 검찰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지만, 경찰이 수사종결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것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경찰 비리를 많이 접하였기에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수사를 종결시킬지도 모를 위험을 염려하는 것이다.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7조의 2 등으로 경찰의 부실·위법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시정조치, 사건송치, 징계 요구권 및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 놓기는 하였다. 또한 경찰은 2015년부터 3년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기소된 건은 0.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필요한 수사를 축소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필자가 경험하기에도,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경찰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어찌 됐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경찰 또한 강화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66년 만에 어렵게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오근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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