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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으로 정책 효율성 높여야- 김용광(전 함안축협조합장)

  • 기사입력 : 2020-01-30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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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형 직불제 관련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부터 공익 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가동, 4월 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 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인 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말까지 세부시행안이 확정되면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계는 공익형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위해 적어도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최종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2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액한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한다. 농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빅 이슈에도 불구하고 농정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데 대한 농업계 내에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 도입 자체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은 쌀과 대농에 편중된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직불제가 쌀에 집중되다 보니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해 왔으며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또 공익형 직불의 경우 쌀 직불과 달리 지원금액이 한정돼 있는 감축대상보조가 아닌 허용대상보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직불제는 쌀고정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분리직불제,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6가지이며 이번 개편으로 이들 직불제는 앞으로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된다고 한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 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화하는 의무도 있다. 그동안 농업인에게 부과된 준수의무는 농지형성과 기능유지, 농약과 화학비료 기준 준수 등으로 제한돼 있어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핵심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농업인들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용광(전 함안축협조합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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