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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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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유지에 ‘교직원힐링센터’ 건립해야 하나

  • 기사입력 : 2020-01-30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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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경남교직원힐링센터(가칭)’가 부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잠정 결정한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일대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한다. 폐교나 교육청 소유 공공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사유지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폐교와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지적이다. 특히 경남교육청이 공립으로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예정부지와 교직원힐링센터 부지 소유주가 같아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양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힐링센터 부지를 추천받고 연구용역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지도 않은 사유지를 교육청이 직접 발굴하여 후보지에 포함시킨 것부터 의아스럽다. 도내에는 힐링센터 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폐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소유 임야가 많다는 점에서 그렇다. 선정 과정을 보면 사유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후보지로 추천된 거제 학동 학생야영수련원(폐원)과 고성 하일초등학교 장춘분교(폐교) 등은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나 힐링센터 부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한다. 거제 수련원의 경우, 용역결과에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사유지와 점수차가 8점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강철우 도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교직원힐링센터와 유아숲체험원 부지매입비만 66억원에 달한다. 폐교나 교육청 소유 부지를 활용하면 이 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토지적합성에서 거제 수련원보다 낮은 사유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교직원의 휴식과 연수를 위한 힐링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 소유 부지 중에서도 좋은 곳이 많은데 비싼 용역비까지 들여서 의혹을 살 수 있는 사유지를 선정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 도의회에서 부지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유지 매입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유아숲체험원 부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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