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역 어촌계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산수협 전 조합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10월 24일 5면 ▲1억여원 받은 전 마산수협 조합장 법정구속 )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마산수협장 전 조합장 손영봉(6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씨는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2012~2015년 조합장 재임 당시 A어촌계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와 시 수산조정위원으로 근무하며 신규어장 허가를 조건으로 어촌계로부터 홍합어장 사용 수익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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