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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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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강변여과수 손배소송 일부 승소

법원. 소송제기 3년 만에 1심 선고
“설계·감리업체서 15억 배상하라”
4개 시공업체 대상 소송은 기각

  • 기사입력 : 2020-01-31 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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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시공업체와 설계·감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6년 7월 소송이 제기된 뒤 3년 6개월 만의 판결이다.

    창원지법 민사4부(최진숙 부장판사)는 30일 창원시가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준공 관련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최 부장판사는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설계·감리업체인 A·B사에 대해 창원시에15억8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시공업체인 C·D·E·F사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

    한편 창원시는 2013년 3월 736억원을 투입해 만든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사업 취수정 중 일부가 취수용량·수질 기준 부적합 등의 문제로 수년간 가동되지 못하게 되자 2016년 5월 설계·감리,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17년 6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창원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 경남도당 등은 취수정 미가동 사태의 책임을 가려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지난 2006년 준공된 강변여과수 1단계사업을 통해 1일 평균 6만3000t의 물을 생산해왔다. 이후 1일 6만t 물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5개의 취수정을 더 설치하는 강변여과수 2단계사업을 2013년 2월 준공 승인했다. 창원시는 감리업체의 준공검사 결과와 달리 2개 취수정의 취수용량이 하루 1만5000t 이하이고, 이중 1개 취수정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또 3개 취수정에서 증발잔류물이 기준의 2배 이상 검출되자 같은해 5월 취수용량과 수질에 문제가 없는 2개 취수정만 가동하고 나머지 3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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